답변:①구매자가 대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회수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②구매자의 부도, 파산절차 개시 등 지급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
보험금이 지급될 경우, SGI서울보증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(채무자)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.
답변:① 구매자가 대금을 연체한 날로부터 보험증권에서 정한 보험계약자의 회수기간이 경과한 때 또는 ② 구매자의 부도, 파산절차 개시 등 지급불능의 사유가 발생한 때 보험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. 보험금이 지급될 경우, SGI서울보증은 보험계약자가 구매자(채무자)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."