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의 2 및 시행규칙 등
구분 | CC등급 이상 | 기타등급 | |
---|---|---|---|
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| 25% 이상 | 30% 이상 | |
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| 기계설비 가스설비 |
25% 이상 | 30% 이상 |
기타 | 25% 이상 | 30% 이상 |
(단위 : 억원)
구분 | 법인 | 개인 | |
---|---|---|---|
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| 토목, 조경 | 5 | 10 |
건축 | 3.5 | 7 | |
토목건축산업, 환경설비 | 8.5 | 17 | |
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| 철도, 궤도, 포장, 강구조물, 삭도설치 | 2 | 4 |
철강재설치, 준설 | 7 | 14 | |
시설물유지관리 | 2 | 2 | |
기타 | 1.5 | 1.5 |
* 대표이사 연대입보 : 신청자가 신설법인인 경우에는 담보금액 이외에 대표이사가 한도액 거래계약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야 합니다.
※ 신청자가 회사선정 우량업체이거나 위 각호의 서류 중 이미 회사에 제출한 유효한 서류가 있는 경우 당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